'네탓' 공방으로 번진 '타다' 기소 논란

'타다' 기소논란 정부기관 진실공방으로 확산
대검찰청·법무부·국토부 3자간 '네탓'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타다’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과정을 놓고 정부 기관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 등은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만인 지난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운수법 34조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타다 논란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타다가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봤다.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해주는 타다의 서비스가 택시영업과 마찬가지라고 결론내린 셈이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결론에 당장 스타트업 업계 등 관련 업계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정부도 이번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이다.

당초 업계 간 갈등에서 시작된 논란은 정부와 검찰 갈등으로도 비화됐다가 이제는 검찰과 국토부, 법무부 3자의 '네 탓'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대검찰청이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공방 과정에서 부처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타다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결국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정부가 택시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완충영역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로 네탓만 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의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많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은 이번 기소에 대해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택시영업을 한다고 해석해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기소”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 부문장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타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라며 “해석을 통해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데 문헌상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근거도 있으므로 이번 일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풀 문제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정부가 타다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선 처분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법규가 충돌하고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검찰이 정비가 끝날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검찰은 나온 법을 가지고 처벌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지 정치를 고려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처분을 미루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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