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다 발각되자 이웃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물건을 훔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현재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50분께 B(71) 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전치 6주의 다발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