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익신고자 첫 인정…징계중단·보복성 불이익 수사

육군 현역 소령, 상관 비위 신고했다가 각종 불이익
국방부, 처음으로 軍공익신고자 인정해 징계 철회

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군 의장대가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했다가 각종 불이익을 받은 현역 장교가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처음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이 장교에게 불이익을 준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 A소령을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권고한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소령은 지난해 6월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간부들 상대 금전 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ㆍ욕설 등의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A소령 역시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가 추진됐다. 이에 A소령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며 옴부즈맨에 신분보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옴부즈맨은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국방부 감사관실 등과 지난 1~3월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옴부즈맨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우선 A소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A소령이 각종 불이익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ㆍ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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