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곧 재청구… 신종열·임민성 판사 중 1명 심리할듯

검찰, 막바지 조율 중… 이번 주 유력 관측
신·임 판사, 조국사태 영장 모두 발부 이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1명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공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지난 9일 기각당했다.

당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관련돼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은 조씨와 이혼한 전처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웅동학원 측 변론 포기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과 부친(2006년)과 모친(2017년)이 각각 맡고 있었다. 이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아무 의견 없이 변론을 포기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혐의 입증과 보완을 위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채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가운데 1명이 영장심사를 맡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신종열, 송경호,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배당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 차례다.

이 둘 모두 '조국 사태' 관련 영장심사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이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영장을, 임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뒷돈 전달책 2명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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