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혐의' 김준기 前 DB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부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앞서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7월 사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2017년 7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같은해 9월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됐다. 하지만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법무부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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