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靑민정수석, KAI주식 처분 않고 보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3개월 째 '심사 중'…기간 연장한 듯

지난 7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 번째)이 임명발표 직후 조국 전 민정수석(맨 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꾸준히 사들였던 KAI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지난 7월 말 임명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 4750주, 배우자 명의 3000주 등 총 7750주의 KAI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는 2억8868만7000원(신고 당시 기준)이다.

김 수석은 다만 이와 관련해 '직무관련성 심사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해 통지한다. 그러나 조 수석의 보유 주식에 대한 심사는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 수석의 공식 취임일은 지난 8월1일이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0월 KAI 사장에 임명,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지난 7월 말까지 약 2년9개월 동안 근무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해 11월13일 1000주, 11월21일 1000주, 올해 1월25일 1000주, 5월21일 1750주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4750주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김 수석의 배우자도 총 3000주의 KAI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26.41%)로 있는 상장사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긴 하나 사실상 청와대의 의지로 인사하는 대표적 '낙하산' 자리다. 이 때문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이 주식을 취득해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투자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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