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병욱 '펀드리콜제 관련법 입법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투자자들이 대량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펀드 리콜제'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등이 펀드 등을 판매한 뒤 기초자산내용과, 만기 약정수익률, 금융자산수익률, 기타위험 등을 자세히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관련해서 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걸 모두 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면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돼서 자율적으로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콜제를 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다른 은행 등에도 강요할 수 없지만, 시행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면 견고해질 것"이라면서 "입법 전이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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