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택시기사를 만취 상태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새벽 광주 한 상가밀집 지역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상의를 벗은 뒤 차량 앞 조수석으로 옮겨 택시기사 B씨의 몸을 5분 정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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