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시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음은 분명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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