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구 1300만시대…사고 위험 증가에도 보상 대책 '깜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직장인 박재혁(31)씨는 지난달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다 갑작스레 추월하는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다. 사고로 박씨는 손목 뼈에 금이 가고 600만원이 넘는 박씨의 자전거 역시 바퀴와 체인 부분이 심하게 망가져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주변엔 CCTV가 없었고 자전거에 블랙박스가 설치돼있지 않아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상대측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자신의 실손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자비로 자전거도 수리했다. 그는 자전거 전용 블랙박스를 수십만원 들여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CC(폐쇄회로) TV 등이 부족한 강변이나 도로 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 궁여지책으로 자전거에 50만원 안팎의 자전거 전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라이딩족'도 늘고 있다.

라이딩족이 늘면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늘어나는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은 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5092명)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 비율은 5.5%(285명) 수준이었지만 2015년 6.0%(277명)로 늘었고 2017년 이 비율은 6.3%(265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5%(209명)수준을 보였다.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자전거 사고를 위한 보험이나 보상 대책 등은 이용자들과 여전히 거리가 멀다.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여부를 입증했더라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다. 한윤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이륜차 중 오토바이까지만 해당된다"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사고도 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물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등 학교 기관에서 '자전거 안전 수칙' 등을 교육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급정거나 무리한 추월 같은 위협 운전이 잘못임을 알고 수신호로 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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