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제한-전문공보관 제도…검찰, 4번째 자체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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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권한 행사를 절제하겠다는 내용의 4번째 자체 개혁안이 10일 발표됐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정리해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이날 개혁안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ㆍ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검찰의 4번째 개혁안은 법무부 개혁안과 방향이 대체로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시키는 등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원화ㆍ전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ㆍ부정부패ㆍ공직ㆍ방위사업ㆍ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계획도 나왔다. 현재 수사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둬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 조화를 이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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