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거래 1%…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법 1년째 계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개인 공매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27조4000억원 중 개인 거래액은 1.03%(2800억원)에 불과했다. 외국인투자가는 전체의 62.03%, 기관투자가는 36.94%였다. 개인 공매도 비중은 지난해 4분기에 1.2%, 올 1분기 1.32%로 올랐다가 2분기 0.95%, 3분기 1.03%로 도로 줄었다.

당국이 공매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여전히 개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을 완화했고 올 4월 기관투자가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외국인·기관보다 약한 개인이 선뜻 공매도 투자를 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기관은 언제든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당장 개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불법 공매도 거래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산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거래다. 무차입공매도는 위법 사항이지만 외국계증권사를 중심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법으로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증권사 직원들의 자의적인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거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금투업계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기관제재 이후 사장 등이 물러나는 등 현행 행정조치도 구속력이 강하지만, 위법 당사자만 법으로 솎아내면 외국인·기관의 범법 행위도 줄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사가 실형을 살자 회계사들이 종전과 달리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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