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전기·통신 사생활 정보, 나도 모르게…경찰 신청 10건 중 9건 허가

경찰, 전기·통신 영장 발부도 지속적으로 증가…"수사 편의주의 관행, 사생활 정보 노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전기·통신 자료가 자신도 모르게 경찰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신청한 10건 중 9건은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통신 자료 전달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영장 발부 건수는 2015년 954건에서 지난해 1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1004건이 발부됐다. 경찰이 신청한 전기·통신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발부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 발부 건수는 2014년 5만823건에서 2016년 6만2678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만4602건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올해 7월까지 허가 건수는 3만37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역시 신청한 10건 중 9건 가까이 허가서가 발부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일시나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자료를 말한다.

지난해 통신자료제공 요청 건수는 156만9010건이었으나 올해 7월까지는 104만16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신자료 제공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가 과도하게 누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과정에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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