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헛스윙', 거래소 채용 관련 징계 요구했다 철회…'법적 근거 없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함을 찾아내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가 이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이의를 거래소 직원이 제기했고, 이에 금융위가 법무법인들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칼을 들었다가 그냥 다시 내려놔야 했던 셈이다.

4일 금융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채용 업무 등과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문책 요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거래소에 대해 조사했고,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박사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을 발견해 거래소 관련자 문책(경징계) 요구를 했다.

일반적으로 채용 업무는 인사 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연구 전문 인력을 뽑는다는 이유로 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했고 서류 심사와 점검 등에서 부적절한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징계 요구를 받은 거래소 A부장은 지난 4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자본시장 운영에 한해 금융위 감독을 받으며, 자본시장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징계 종류와 시기까지 특정해 문책 요구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금융위는 두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한 곳은 "자본시장법, 검사 제재 규정, 부패방지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한 곳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징계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검사권을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근원적 감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책 요구는 실질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므로 일반적 감독권 행사라고 봤으나 법률 자문 결과가 달리 나오면서 결국 문책 권고를 취소해야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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