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판결, 검찰·법원 권력 오·남용 대표 사례'국회 토론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고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논리적 비약이고 독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이 뽑은 권력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2심(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지사 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한정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허위사실공표죄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과 대대수 법률가 및 교수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석준 영산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범위'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을 보면)질문자의 의도와 취지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답변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다양한 진술의 의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의도로 본 판결의 관점은 사실 논리적 비약이나 독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총망라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 조차도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자유로운 영역으로 파악해 비 범죄화하고 있다"며 "독일형법이 공익을 해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허위사실 표현행위를 범죄화하지 않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오·남용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의 공격의도가 분명한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 해석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 반대편에 서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제도는 아직 군사독재정권 시절 당시에 횡행했던 관건, 조작선서를 막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구 시대적 조항과 미비된 제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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