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면세점, 특허 넘었더니 '임대의 늪'(종합)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안돼
숙원 풀렸지만 재입찰 나서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말과 내년 특허 갱신을 앞두고 있는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이 비상에 걸렸다. 면세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관련 법과의 충돌로 재입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급 적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해 업계의 시선이 국회에 쏠려있는 모양새다.

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성, 중장기 투자 보장 등을 위해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5년(대기업) 또는 10년(중소ㆍ중견기업)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시설에 들어선 면세점은 영업장 임대를 하지 못하면 특허 연장의 의미가 사라진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영업장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특허 연장이 가능하지만 국가시설의 경우 임대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입찰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상가ㆍ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영업 중인 면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영업장 임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갱신을 눈앞에 둔 면세점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특허권 연장 신청을 하기 전 입찰 경쟁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1월 이전에 특허권을 받은 국가시설 면세점도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월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논란이 되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ㆍ중견 면세점만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ㆍ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이 시행된다는 것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며 "고사 위기에 있는 중소ㆍ중견 면세점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말, 내년 초 입찰이 예상되는 국가시설 중소면세점은 7개 곳이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DF9(SM면세점), DF10(시티플러스), DF12(엔타스듀티프리)가 내년 8월 계약이 만료된다. 지방공항 중에서는 대구공항(그랜드 면세점), 무안공항(국민산업) 등이 각각 내년 10월과 5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이같은 주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가 매달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지만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87%는 대기업 위주의 '빅3'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인 올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인 절차와 관계 기관의 입장 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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