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화재안전 취약…복층 많아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숙박업소만큼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시설 대부분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의 시설·소방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소보다 소방시설 설치·구비 기준이 약해 화재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곳은 2만6578곳으로 숙박업소(3만957곳)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이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사실상 '펜션형 숙박시설'로 통칭해 외관상 구별하기 어렵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만 있어 상대적으로 화재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조사한 농어촌민박 10곳 중 6곳은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같은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복합건축물은 한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때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조사한 숙박시설 20곳 중 12곳은 복층 구조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복층의 계단·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6곳에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있지 않아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우려가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과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방청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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