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노동청에 설립 신고...'보험사 부당행위 대응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법 상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로 규정 돼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설계사 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노동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계사 노조는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관리자 갑질,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규정 돼 현행법 하에서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 5월과 6월 대리운전노동자들과 방과후교사들이 각각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신고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험설계사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 설립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설계사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이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노조가 설립되면 복지혜택 등 관련 요구가 많아져 결국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무 형태만 봐도 일반사무직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4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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