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어 대표변경 조건부 승인…'지분 매각 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한 것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로,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고 면허변경을 신청했다. 항공면허의 경우 대표자 변경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투자자들과 사업자간 경영권 분쟁으로 보고, 국토부의 결정을 주목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통연구원의 전문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 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이나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1년내 운항증명(AOC, 안전증명)을 신청하고 1년내 취항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대표 변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많이 청취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부 갈등만으로 면허 취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외국인이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9%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투기 위험 등 검토했고, 앞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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