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협상 8년만에 無파업 마무리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찬성률 56.4%로 가결

현대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에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4743명(56.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반대는 1만9053표, 기권은 6234표가 나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7일 22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성과급 150%+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2013년부터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갈등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측은 그간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 600%를 매달 분할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격려금으로 사측은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노조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2011년 이후 8년 만의 무분규 타결의 배경에는 대외 리스크 확대로 파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졌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실제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일본 수출규제 등을 이유로 파업을 두 차례나 유보하며 교섭에 나섰다.

여기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원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의식이 커진 점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실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찬반투표 기간 일부 현장에서는 기아차에 비해 격려금 규모가 적다며 부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가결을 막진 못했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현대차는 추석 전 올해 임단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노사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에 이르자 재계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라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임금과 고용 간 빅딜을 도모하는 선진 경쟁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해 이번 현대차의 합의가 우리나라 전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립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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