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인사청문회 무용론’…與野 말로만 개선

‘부실 검증→신상 털기→임명 강행→여야 대치’ 악순환
20대 국회, 개정안 50건 발의…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진전 없어
전문가들 “국회 동의 없으면 임명 못하게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청와대 부실 검증→국회의 과도한 신상 털기→대통령 임명 강행→여야 대치'라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 개정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결국 여야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를 교대하며 논쟁만 벌일 뿐 사실상 부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50건이다. 개정안에는 ▲사전 검증 자료 제출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윤리성ㆍ업무 능력 검증 이원화 ▲후보자 위증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는 12건, 18대 국회에서는 30건, 19대 국회에서는 42건이 발의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내놓은 개정안에는 국회에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 사전 검증 기준ㆍ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 예비 공직 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가했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법안도 대거 발의됐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내놓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뛰어넘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같은 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2017년 2월 인사청문회를 윤리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눠 실시하고 과도한 신상 털기를 막기 위해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내놓은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선서에도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도덕성ㆍ정책 능력 검증 청문회 분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2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는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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