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유람선 참사 크루즈 선장 구속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1일(현지시간) 주헝가리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사전 구속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늘렸다.

현지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사법당국 대변인이 수사를 위해 1개월의 추가 구금이 필요하다며 구속 연장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헝가리 법원은 과실치사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유리 C.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유리 C.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으나 2주 뒤인 지난 6월13일 보석으로 나왔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인도 협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보석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허블레아니 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졌고 아직도 1명은 실종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전원 사망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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