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단출입행위 ‘특별단속팀’ 운영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샛길 및 특정도서 등의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3년(2016~2018)간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도 올해 자연공원법 위반건수 중 21% 상당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부상504)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부상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친다.

곽병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샛길 및 특정도서 등의 출입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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