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배경 '사모펀드 대중화'...금융위가 '진입 장벽' 헐었다

국회 보고 땐 투자기준액 5억원
시행령엔 적격투자자 조건 1억원
정부가 가입 문턱 낮춰준 셈

DLS 개인 1인당 평균 2억 투자
문턱 높았더라면 피해 줄었을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바와 달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가입 자격을 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안 심사기록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심사(2015년 7월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과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투자 기준액을 5억원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 시행령(2015년 10월 시행)은 1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자본시장법은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통해 사모펀드와 관련해 투자자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의 재산상황과 투자경험 여부를 파악한 뒤 적합, 적정한 경우에만 권유하도록 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적격투자자 조건이 1억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DLS와 같은 전문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권유나 투자 모두가 쉬워졌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결과는 이번 DLS 사태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지난 7일 발표에 따르면 6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DLS 판매잔액 8224억원 가운데 7326억원을 개인(3654명)이 투자했다. 개인 1인당 평균 투자액이 2억원인 셈이다. 애초 금융위의 방침과 국회에 보고된 것처럼 적격투자자 요건이 5억원이었다면, DLS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가운데 상당수는 투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애초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기준을 5억원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법안이 한참 논의됐던 2014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좀 더 위험하다"면서 "저희가 볼 때는 (적격투자자 자격 요건이) 5억원 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2013년 12월 발표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서도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겠다"면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국회 정무위 심사보고서에서도 금융위의 입장은 똑같았다. 보고서는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5억원 정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법이 통과된 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이나 국회 보고 등이 모두 뒤집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업계와 국회 등 요구가 있어 시행령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 과정에서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부분이 빠지면서 시행령 기준이 낮아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비교적 자본이 적은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모투자재간접펀드조차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빠진 상태에서, 사모펀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당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 야당 입장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있었다. 금융위가 투자자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법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시행령까지 챙겨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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