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협박성 막말'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중학생에게 협박성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군과 통화를 하던 중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비가 붙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박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A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단 데 항의하며 "죽어볼래", "지금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온라인에도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A군은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판사는 "박씨의 협박 내용은 A군과 전화 통화 중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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