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복합소총 지체상금 30억…法 '계약업체 책임없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각종 결함으로 전력화가 중단된 K-11 복합형소총에 대한 지체상금 관련 항소심에서 계약업체가 승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최근 K-11 복합형소총 계약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억42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11 복합형소총 계약업체는 이미 납품된 K-11복합형소총 914정의 지체상금 30억4200만원 대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0억1000만원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납품 지연은 정부가 K-11 복합형소총의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총기의 설계상 결함을 양산단계에서 보완하며 지연된 것으로,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K-11 복합형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9년 연구개발 완료돼 2010년에 방사청 및 주계약업체 S&T모티브와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화기 및 복합소총 체계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 공중폭발탄은 풍산과 한화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계약 이후 탄약폭발, 사통장치 결함, 악작용 발생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현재는 국회 국정감사시 요청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초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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