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일 법사위 열자…기한 지나면 조국 임명할수밖에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9월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9월3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를 흠집내 내년 선거 준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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