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청원글 돌연 비공개 전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하거나 숨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총 6300여 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1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가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청원 게시판에 공개한다. 그러나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삭제된 게시글에는 ‘사기 입학’ ‘부정 입학’ 등과 같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다만 '사기 입학', '불법 입학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9년 국제전문학술지(SCI)인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듬해인 2010년 3월 고려대 이과계열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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