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한 회사 대표…대법 '퇴직금서 손해액 빼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의 퇴직금은 손해액 만큼 빼고 지급되어야 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8월27일~2013년 6월11일 A사의 상무로 일하다 2013년 6월12일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2년 간 일하다 2015년 3월30일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가 같은날 재취임하고 2016년 10월20일 해임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해임 이유였다. 이씨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자 2억여원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2600여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을 이씨의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이사회 결의를 걸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신청을 해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인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회생절차 신청 여부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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