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긴급자금 500억 투입

최대 7억원, 금리보전 2% 지원…타 자금과 중복지원 가능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자금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내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7억원이다.

지원조건은 1∼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최초 6개월 거치·5회 분할상환)로, 해당 기간 대출이자의 2%는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상환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 없이 4회차분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자금 신청은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금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소재·부품관련 업체 육성을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소재·부품·장비 등의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추가 대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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