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간판 바꿔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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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검찰 공안부가 56년만에 새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3일부터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꿨다. 대검 공안 1~3과도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름 변경에 대해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업무를 정비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 앞으론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 공안 정세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없앤다.

검찰 내 공안부는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설치되며 최초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안부와 특수부가 검찰 내 양대 축이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특수가 약진하고 공안은 퇴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90%는 노동 사건이다. 과거 공안의 상징인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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