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한도 1억원으로 늘어나나

김태년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추진
다자녀, 55세 이상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올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과세저축은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이하의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441만명이 가입해, 2633만원을 납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서민들이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지난 2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와 55세 이상 거주자도 비과세종합저축에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대비 금융자산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된 상황을 낮추고, 금융자산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변동에 따라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돼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안이 모두 반영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장년층과 다자녀 가정의 금융자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종합저축을 연장하되, 대상자나 한도 등은 현행 틀을 대부분 유지하는 안을 내놨었다.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의원이 현정부 초대 여당 정책위의장과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88조2 한 조문만 개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에 따라 법안을 나눠 제출하는 등 세법 개정을 위해 입법전략을 준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세법 심사 과정에서 어느 한 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각각 나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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