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콩 시위 현장 체포 한국인 석방

4일 새벽 체포후 5일 저녁 석방
경찰 보석 형식...외교부, 향후 수사시 영사 조력 예정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지난 4일 홍콩 범죄인인도조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이 풀려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경 (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7시50분경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 20대인 A씨는 홍콩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참가 혐의를 받아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찰 보석이란 일반적으로 체포후 구금 가능한 48시간 안에 증거확보 등 경찰 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특정 조건 아래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 후 재판단계의 법원 보석과는 다르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주 홍콩 총영사관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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