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관법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어려움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단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의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중 91.4%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답변했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배치·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이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은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이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단위:%)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답변이 43%를 차지했다.

화관법을 준수하기 어려워 자진신고하고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도 절반 이상이었다. 허가를 받았다고 답한 기업은 58.4%를 차지했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기업은 28.2%이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13.4%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 중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기업이 47.8%에 달했다.

화관법 영업허가 조건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시설 설치·검사(32.2%)'나 '기술인력 확보(10.3%)'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성평가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71.6%로 조사됐다. 안전성평가제도는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기업들은 이 제도를 몰라서(60.9%)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하여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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