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련 출석 거부 한국당 의원 '강제수사' 가능성

출석요구 기한 D-2
경찰 "내부 논의 중…내달 2일까진 지켜볼 것"
형사소송법 강제수사 가능

'불체포 특권' 미지수
여론 향배 변수…'방탄국회' 오명 부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충돌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출석요구 기한인 8월2일까지는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고발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 3차 출석요구가 진행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ㆍ백혜련ㆍ표창원ㆍ홍영표ㆍ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은 아직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지난 29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시작된 만큼 출석요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도 한국당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자체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사의 원칙ㆍ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지명통보'를 내릴 수 있다. 지명통보는 지명수배 전 단계로 "다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이를 적용해 왔다. 이 마저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

다만 경찰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경우 소재가 분명하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 실질적 체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보수를 자임하는 한국당이 공권력을 계속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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