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가 더 괴로운 국민은행…노조 '불가피한 초과 근무도 불인정…비용 절감 목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이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불가피한 시간 외 근무를 사측이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PC가 켜지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회의를 여는 등 '꼼수'가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IT 부서에서는 PC 오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무력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PC 온오프 무력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IT그룹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임의로 이를 작동치 않게 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IT그룹에 전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며 "일부 IT 부서장들이 PC 온오프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정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PC가 필요치 않은 회의 등 업무를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사무실이 아닌 카페 같은 장소에서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오전 9시~오후 6시' 외 근무를 아예 인정치 않으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은행은 이미 2017년부터 오후 7시 PC 오프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달부터 법적으로 금융권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한 시간 당겨져 오후 6시에 꺼진다. 노조는 지난달까지 직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4시간 안팎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52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사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를 승인치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주52시간 내에서 추가 근무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이 남았더라도 억지로 퇴근을 시키고 오프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은 지점장 PC로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근무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일을 했는데도 인정치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 체불, 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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