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1차공개]2018년 세수 283조5000억원…전년比 10.9%↑(종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84개 항목을 26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84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

1차 조기 공개하는 84개는 지난해 79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8년 490개)의 17.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징수(14개), 상속·증여세(8개), 법인세(18개), 부가가치세(33개), 소비제세(8개), 기타(3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9%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6.6%로 2017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에 관세청 소관분(8조8428억원), 지자체 소관분(1만1921억원)을 포함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를 차지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남대문세무서가 달성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실적은 4826명에 2483억원으로 역대 최다·최고를 기록했다.

납무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만7000건에 6조8891억원이다.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원이 가장 많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원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순이며, 과세표준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 골프장과 유흥음식주점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조기 공개(11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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