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시 韓기업, 서약서 등 건별 승인 받아야…최소 90일 소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 내용 명세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개별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번거로울뿐더러 일본 정부가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지금까지 단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25일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번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라 수출통제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리스트 통제, 상황허가 통제 등 두 개 유형의 수출통제가 있다. 리스트 통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의 제1∼15항에 포함돼 있는 품목을 수출시 수출대상국을 불문하고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허가 통제는 별표1 제16항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화이트리스트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6항은 관세법 부록의 25~40, 54~59, 63, 68~93 또는 95류로 분류된 품목들로 광범위하다.

즉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수출 기업은 관련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제품명, 판매처, 수량,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을 포함해 총 27개국이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의견수렴은 24일 마감했고,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 기업은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수입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약서를 안내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우리 정부가 일반국제법상의 대응조치 개념에 입각해 일본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시장접근 제한, 관세인상, 대일본 수출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은 일본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본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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