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우 동작구청장 '지인 성추행'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 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2015년 이 구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5월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이 구청장의 혐의를 입중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이 구청장은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일정기획팀장을 맡은 뒤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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