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감독, 대법 상고심서 징역 7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이씨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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