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洞)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지원 받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동(洞) 지역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해양수산부가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근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ㆍ읍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 지역의 어촌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ㆍ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는귀어귀촌 관련 사업 시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이 가능한데 하위개념인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으로 귀어학교 개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비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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