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C형간염 등 검사비에도 건보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9월부터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에 대해 9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 경사훈련,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 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쓰이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내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10분이 1 이하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 검사비는 그동안 비급여여서 2만6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9월부터는 1800원(종합병원 입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말라리아 간이 검사비는 평균 2만7000원에서 2만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비는 4만2000원 안팎에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으로 내려간다.

또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 비용은 3만4000원에서 7000원(종합병원 입원 기준), 일반 뇌파검사로는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 뇌파 검사비는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까지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추진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올해 8월3일 끝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협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단계에서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등급(1~3등급)을 부여해 협진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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