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개발자에게 특혜 준 전 공무원 ‘구속’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연합뉴스TV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콘도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담당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박병종 전 고흥군수 시절 콘도 개발을 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로 전 고흥군청 과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만 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 원에 팔아 5억8700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사는 지난 2월 고흥군민 1천 명이 순천지검에 박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공유재산인 폐교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국고 손실)로 전 계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박 전 군수는 재임 시절 팔영산 휴양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콘도 개발을 하면서 건설사에 싼값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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