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

공판서 보석 여부 대립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인 17일. 법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매회 법정에 나오고 있는 양 전 대법관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날도 출석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재판에 임했고 때때로 변호인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ㆍ고영한 대법관도 피고인석에 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정치권과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엔 그의 보석 석방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고 보며 "곧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양승태)이 석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현재 25일 남아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서를 받고 빠르면 이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도 보석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4개월 간 재판 중 예정됐던 증인 212명 중 단 2명만 마쳤을 만큼, 앞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면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이 이뤄질 경우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사사례를 참고해달라"고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6일 '배우자와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 조건 하에 석방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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