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WTO 규정 위반 드러나…즉각적인 시정 조치 촉구'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즉각적인 미국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미국시간) 중국의 승소를 알리는 WTO 상소기구의 판정문 공개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WTO가 미국에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증명됐듯, 미국은 WTO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무역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 규칙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와 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남용한 것은 중국의 정상적인 대미 수출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잘못된 조사 방식을 바로잡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 양국 기업과 국가에 공평한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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