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도중 피해자 살해한 '전과 13범' 검거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폭행사건 합의 문제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39)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후 9시5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가슴 부위를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박씨는 지난 4일 A씨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폭행사건 합의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누러 A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다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박씨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박씨는 주점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검거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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