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기 재산세 14.8만여 건에 453억 원 부과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7월) 14만8610건에 453억 원을 고지·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아파트, 대형 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에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이달 16일~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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