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증여·상속, 언제 누구에게 돈을 줄 지가 중요'

박신욱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상속·증여 미리 준비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기와 증여자를 나누는 원칙입니다."

박신욱 신한은행 P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은 10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골드에이지포럼'에서 "증여나 상속은 미리미리 나눠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속·증여 미리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박 팀장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증여와 상속을 각각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 절세 방안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아파트와 현금 등 자산 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A씨(55)의 사례를 들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A씨는 현재 대학생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6억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그는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구조와 증여공제, 상속·증여세율 등 3가지를 알면 된다"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재산을 공제한 후에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는 딱 한 번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증여 시점이 10년이 지난 이후 다시 증여하면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증여하려는 6억원에서 성년 직계존비속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면 5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억500만원이다.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1억185만원이 나온다.

박 팀장은 A씨가 아들이 21살과 33살에 각각 3억원씩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2억5000만원이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4000만원으로 나온다. 신고세액공제를 제한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원이다.

두 번 증여로 납부세액은 7760만원으로, 한 번 증여 시 증여세 1억185만원 보다 242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박 팀장은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도 미리미리 나눠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도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세율을 계산해 납부세액을 정하게 된다"면서 "증여세와는 다르게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 60억을 보유한 B씨는 배우자와 아들 3형제, 손자 3명이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5억원을 공제 받고, 금융재산은 2억원, 배우자는 법정지분에 따라 5억~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B씨가 한 번에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5억원)·배우자(20억원)·금융재산(2억원) 등 27억원을 공제받고 남은 33억원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3%)를 빼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1억5430만원이다.

그러나 B씨가 손자들에게 각 5억원을 증여한 후 상속을 하게 되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은 10억6253만원으로, 한 번에 상속 할 때보다 9176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 5억원을 증여한 후 상속하면 2억2368만원을 줄일 수 있다.

박 팀장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언제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자신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미리미리 계산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욱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상속·증여 미리 준비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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