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윤명희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윤명희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모로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 정책 수립과 개발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여성 친화 도시 연구·정책 자문,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 운영·관리 등이다

또 공공을 비롯해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여성 친화 기업 양성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여성 친화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윤명희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이 국민 삶에 뿌리내리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 도시 조성과 확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시군 여성 친화 도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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