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광주지역 첫 사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량이 처음으로 몰수 됐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윤모(53)씨의 차량이 몰수 됐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께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운전면허취소 수치)로 홀로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9번 적발, 1번의 집행유예·2번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또다시 적발되자 법원은 윤씨 소유의 차량 몰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량을 몰수,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적극적으로 몰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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